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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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21
의견제출자 이명기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
내용 각각의 공제가입은 공인중개사나 일반인들이 부동산 거래시에 오히려 폭넓은 해택보다는 공제가입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많아 결국 피해 사례는 더욱 더 많아 질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공제가입이 각각으로 되어있다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할 필요성이 주장 될 것을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빠르며 편리하고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한 시대를 모르는 발상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