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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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190
의견제출자
민준홍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통증 치료는 고객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를 진단 주수로 제한하는 경우는 옳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