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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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02
의견제출자
정돈희지회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공인중개사 공제건별가입 결사반대
내용
수고가 많으세요.저는용산구지회장 정돈희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원들은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건별 공제가입의 의도는 좋으나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몇몇 못된중개업자로 인해 전체회원들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절대로 건별 공제가입은 안됩니다..시행하드라도 객관적인 금액과 회원들간의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돼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