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1905
의견제출자
성유진
등록일자
2022.08.03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객관적인 검사없이 환자의 진술만으로 의사의 임상적 추정으로 뇌진탕 진단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환자는 진단을 요구하고, 의사는 고객유치를 위해 환자에게 유리하게 진단을 내려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뇌진탕 진단을 12급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