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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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541
의견제출자
나영중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경미사고로 과잉진료 및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것은 선량한 계약자들의 보험료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진단서 제출은 당연히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