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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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365
의견제출자
이종형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웁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나일롱 환자들이 간혹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도 어차피 자동차 사고 일정 기간 지나면 주 1회밖에 인정 안됩니다.
가끔 있는 나일롱환자 주 1회 치료받아서 치료비 얼마 나온다고.
진짜 차량 전복되고, 이런 환자들 1년, 2년 치료받아도 건강 원래대로 회복 잘 안돼요.
제도 바뀌면 이런 진짜 환자들 맘 편하게 치료 받겠어요?
누굴 위한 법 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비라도 받으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