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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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수권 | 등록일자 | 2012.03.13 |
제목 | 건별공제제도반대 | ||
내용 |
안정적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귀 과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22일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중 ‘공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1. 협회의 공제 기금 고갈에 관한 책임 2. 회원의 공제 회비 차등화에 관한 연구 3. 중개의뢰인을 위한 권원 보험등 활용 강구 4. 개정안에서의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등 용어 정의 모호성 5. 입법예고까지의 절차상 미비 등의 이유로 반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첨부문서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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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20313171530_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반대 의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