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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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병구 | 등록일자 | 2012.03.13 |
제목 | 건별공제가입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시행해야 됩니다. | ||
내용 |
일부 몰지각한 유사중개업자의 미리 기획된 사기행위를 마치 빈번한 중개사고인양 모든 중개사에게 부담을지우려는 공부법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꼭 개정하려 한다면 무조건 건 별 보다는 중개사고의 위험성(신용상태 등)이 큰 중개사에게 부담을 더 크게하는 쪽으로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이 바람직합니다. 이해당사자인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밀어부치는 듯한 이번 개정안은 추후 전문가와 업계의견을 모아 합리적으로 개정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