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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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082
의견제출자 박재연 등록일자 2022.08.01
제목 반대합니다. 피해자 니가 진짜 아픈지 알아서 증명하라는 보험사만 좋은 개악법입니다.
내용 의사는 자보회사의 거절 시 치료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권침해이고
피해자는 자기 아픈 거 자기 돈 내가며(진단서 등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증명하고 나서야 치료 보장받는
더러운 행정처리법입니다.
보험사는 차라리 처음부터 저희는 모든 치료에 대해 보장해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면서 스스로 욕을 먹어야지. 이런 식 일처리는 돈은 보험사가 챙기고 욕은 의사가 먹으라는 소리 밖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