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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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03
의견제출자
오수근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제도 결사반대
내용
보험료 인상될 것이고 계약시마다 증서붙여야 하는 불편함을 왜 공인중개사에게 부담시킬려고 하는지요...협회의 방만한 기금운영으로 고갈된 공제기금재원을 중개사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결사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