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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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017
의견제출자 김남영 등록일자 2022.08.01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진단서 없이 진료 받는 행위는 의료기관을 위한 법률로 해당 입법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일반 질병이 아닌 배상의학개념으로 근거있는 진료를 시행하는것이 당연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