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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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954
의견제출자 김성호 등록일자 2022.08.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자동차 사고가 크지 않게 보일지라도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과 같은 경우에
영상검사에 이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기간이 더 소요될 것은 상식일 것인데
일괄적으로 4주 제한 해버리면 정말 신체적 약자 계층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