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0670
의견제출자
이권근
등록일자
2022.08.01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자동차진료수가 개정에 찬성합니다.
사고발생시 피해자 진단서에 기준한 치료가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