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0596
의견제출자
이호연
등록일자
2022.07.29
제목
찬성합니다! 추가진단서 제출은 4주초과가 아니라 2주초과로 개정되어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용
찬성합니다! 추가진단서 제출은 4주초과가 아니라 2주초과로 개정되어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