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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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596
의견제출자 이호연 등록일자 2022.07.29
제목 찬성합니다! 추가진단서 제출은 4주초과가 아니라 2주초과로 개정되어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용 찬성합니다! 추가진단서 제출은 4주초과가 아니라 2주초과로 개정되어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