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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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474
의견제출자 김기병 등록일자 2022.07.29
제목 반대합니다. 이건 말이 안되요.
내용 교통사고로 척추 주변의 인대와 근육의 염좌는 보통 진단서로는 2주정도의 치료기간을 적시하나 그 통증과 조직의 회복은 최소 12주정도 걸리는 환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추가 진단서를 발부를 하면 환자를 4주초과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해보면 심평원에서 일괄 삭감 또는 과다한 자료나 근거를 요청해서 치료를 불가능하게 만들것이 자명합니다. 이제껏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환자들은 아파도 치료도 받지 못하고 합의를 볼 수단도 없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피해자가 치료받는 것을 제한하는건지. 도대체 국토부와 심평원은 보험사로부터 얼마나 로비를 받아쳐 드셨는지. 분노로 머리가 뚜껑이 열려버릴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