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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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439
의견제출자
홍성규
등록일자
2022.07.29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추가로 경상환자 기준에 현재 11급 으로 들어가 있는 뇌진탕을 12급으로 변경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의원에서 영상 검사 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환자의 증상만 듣고 뇌진탕 진단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뇌진탕의 경우 일시적인 어지럼증 등만 호소하지만 일시적인 증상일뿐 정상적으로 회복가능함에도 경상환자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