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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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136
의견제출자 이엄지 등록일자 2022.07.25
제목 반대합니다. 치료 받을 권리는 침해하고, 보험사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내용 보험사의 로비 결과물인지 의심될 정도로, 보험회사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피해자가, 국민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자동차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면서, 막상 치료 받을 때가 되면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요?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죄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