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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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102
의견제출자
한지은
등록일자
2022.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직장다니면서 통원치료 받으면 주2회 가기도 빠듯한데 4주라니 국토부는 소비자입장은 1도 생각 안하고 보험사 대변인입니까? 다나을때까지 제한없이 치료받을수있는건 소비자 기본권리입니다 국민권리 침해하는 악성입법 반대합니다 철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