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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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101
의견제출자
양요찬
등록일자
2022.07.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상해 진단주수와 치료기간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명확히 제한적인 진단주수에 근거해 치료기간이 정해진다면 환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의사의 진료 및 치료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동차사고 후유증으로 수개월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이 현재도 수없이 존재합니다. 일부 부도덕한 행태를 막고자 선량한 환자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