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00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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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혜윤 | 등록일자 | 2022.07.23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진단서의 경우 진단 주수는 상병 별 권장 진단 주수가 정해져 있으며 상병별 권장 진단 주수를 초과한 진단 주수를 기재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의사를 보험 사기, 허위 진단서 작성 등 고발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소명은 의료를 생업으로 하는 의사에게는 많은 기회비용을 소모하는 행위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소모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진단서에 따른 지급보증기간 기재는 사고 피해자에게 권장 진단주수, 지급보장기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불필요한 문서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자배법에 의해 보상을 받아야 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 입니다. 이는 결국 사고피해를 완전 보장하는 자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