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813
의견제출자 손한범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건강권을 침해하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의무화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자동차사고 상해로부터 4주 경과 후에는 ’의료기관이 치료기간을 기재한 진단서’가 있어야만 그만큼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개정안입니다. 진단서에 치료기간을 적어달라고 하면 근거가 없이는 2주 이상은 받기 힘든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자동차사고 환자는 처음 4주만 치료받고 더 이상 치료받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보면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고 염좌 진단밖에 못 받지만 실제로는 통증도 심하고 후유증이 몇 달간 남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이 너무 심하게 제약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의 이득만 챙기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