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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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80
의견제출자
고부권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가입 방식 입법예고안 반대
내용
공제료 연간 수입이 얼마인데 고갈 되었다고 건별로 입법예고를 한것은 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는 일이다. 국토부는 공제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