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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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568
의견제출자 나인천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위헌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 염좌의 경우 보통 2주 진단이 나오는데 일선에서 실제 치료는 2주는 커녕 2달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염좌2주 상병으로 1개월만 치료를 하게 된다면 이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1개월 후에도 안 나으면요? 그러면 환자가 자기 돈으로 치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