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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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87
의견제출자 임재현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이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정은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축나게 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내용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데 4주제한을 두게 되면 결국 이는 피해자의 권리침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 뻔합니다. 지금도 보험사에서 갖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이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는 합의 후 건강보험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건강보험에서 환수를 당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서도 보듯이 이런 개정은 결국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축나게 할 것이 뻔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나게 하는 이번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