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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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86
의견제출자 김정호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다쳐서 진단서 발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단주수까지만 딱 아프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진단주수는 그냥 서류상의 기준일 뿐 실제로 아픈건 훨씬 길게 가는 경우가 많죠. 이걸 보험사 의견대로 맘대로 고치면 사고 이후에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기간이 끝날테고, 그럴거면 자동차 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의미가 뭡니까. 나라가 앞장서서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을 만드는건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