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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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68
의견제출자 정민재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사고 4주이후에는 진단서 제출해야 치료받을 수 있다는건 어떤의미인가요?
단순 염좌 환자중에서도 4주이후로 통증 호소하면서 치료 받아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4주이후 진단서 제출은 분명 환자의 의료선택권 침해로 이어지게 될겁니다.
보험사만을 위한 입법을 멈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