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466
의견제출자 홍의석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자기들이 합의를 종용해서 아픈사람 빨리 치료종료 시켜놓고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앞으로 피해자 20% 이상은 사기꾼 취급하겠다?
내용 근데 피해자가 아파도, 4주 후부터는 계속 진단서 재출시키고 심사하고,? 피해자가 거집니까? 그리고 그 4주라는 기준이, 80%가 합의한 시점? 그 합의시점이라는게 전화 엄청 해대면서 합의금 및 향후 치료비 물어주고 합의한 시점인데.. 그게 맞는건가요? 80%면 나머지 20%는 사기꾼입니까. 보험사에서 전화 돌려서 향후 치료비 포함 합의노력 안했으면 1달안에 회복되는 사람은 50%도 안됩니다. 그리고 입원해서 쉬는 것도 아니고 통원치료는 근로 활동을 계속 해야되서,, 노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몸이 약한 노약자일수록 회복이 더디게 되는데.. 80% 기준으로 커트하고, 그때부터 2주마다 계속 진단서 띠어다가 허가받으라구요? 일부를 사기꾼으로 볼라면 20%가 아니라 98% 정도 합의에 이르는 시점이거나,, 향후치료비를 주고 합의한 사람들을 빼고 95% 정도로 계산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