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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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32
의견제출자
최영민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 받아 부당합니다.
내용
보험회사만을 위한 정책인가요? 자동차사고가 났을때 병원에서 검사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통증이 오래가면 몇 달 가까이 지속되기도 하는데 4주 이상 지나면 진단서가 필요하다니요, 진단서는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되지도 않아서 환자가 따로 돈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