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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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한결 | 등록일자 | 2022.07.22 |
제목 |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 및 의사의 진단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 ||
내용 |
교통사고 후유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단순 염좌라도 일상생활을 곤란하게 하며 일의 능률을 떨어뜨릴 정도의 후유증을 갖게 하며, 수개월까지 만성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들은 시기에 관계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래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치료에 대한 권한은 의사에게 있으며, 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환자를 치료합니다 금번 입법예고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 의사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진단주수가 아닌, 의사 소견에 준하여 환자의 치료를 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 예고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