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423
의견제출자 마재완 등록일자 2022.07.08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재입법 반대
내용 1.헤체계획서 작성자,검토자가 감리우선 지정대상자가 된다면 공정과 균형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더더욱 부실의 환경만 초래할수있으며 상업적으로 감리회사를 설립 철거업자와 편라하고 자기들끼리 쉽게 접근하여 저가및 부실을 양산시킬수있으며
진정하게 헤체계획서를 감리자적입장에서 성실하게 검토하여 안전철거 실행에 역행하게됨
2지금까지의 사고 유형이 다 이런데서 오는데 이런 개정발상의 이유가 뭔지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