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422 | ||
---|---|---|---|
의견제출자 | 조영광 | 등록일자 | 2022.07.06 |
제목 |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에 반대 | ||
내용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에 반대합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이라면 발주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입맛에 맞는 감리자를 지정할 것이며, 오로지 공기단축 비용절감만을 위할 것입니다. 결국 부당 압력 및 부실감리가 될 것이고, 해체공사의 안전사고 예방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 개정안이 누군가를 위한 법안인지, 이권개입이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개정안이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