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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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15
의견제출자 곽상규 등록일자 2022.07.04
제목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내용 ①(생략)②∼⑤(현행과같음)

국토부 신설 (안)
⑥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제4항 전단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협회 의견 :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내용 현실적이라 찬성의견임

국토부 신설(안)
⑦ 제6항의 비용은 관리 대상차량 대수, 서비스 수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감안하여 택배운송사업자,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이 포함된 협의체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협회 의견 : ⑦ 제6항의 비용은 관리 대상차량 대수, 서비스 수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감안하여 택배운송사업자, 한국통합물류협회,일반화물연합회, 개인(용달, 개별)화물연합회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국토부 신설 (안)
⑧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제6항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하며, 수입·지출 내역을 제7항에 따른 협의체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적정성을 확인받아야한다.

협회 의견: ⑧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제6항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하며, 수입·지출 내역을 매년 결산하여 협의체 총회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