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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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14
의견제출자 이문규 등록일자 2022.07.04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반대
내용 감리자는 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이권의 개입이 없어야 합니다.
그간 국토부에서도, 안전관리와 부실 감리를 저지하기 위하여 많은 법개정을 하고 부당한 내용을 수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해체계획서를 작성 지시하면서 이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한 다면, 벌써 감리자의 고유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줄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규칙제12조 1항의 해체계획서 작성자와 감리자는 분리되어야 그간 국토부의 안전사고와 부실감리에 기울인 노력이 성과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본 수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