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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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11
의견제출자 이대성 등록일자 2022.07.01
제목 제12조1항 해체계획서 작성한자를 감리자로 우선지정(안) 반대
내용 제12조1항 해체계획서작성한자를감리자로 우선지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전합니다.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여 시행한 이유와 동일합니다. 감리는 무엇보다 독립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해체 이전에 건축설계와 감리를 분리한 이유를 되돌이켜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에도 제한 없이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체감리의 계획서 작성과 감리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본 안에 반대의견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