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394
의견제출자 김상규 등록일자 2022.07.01
제목 제22조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 감리자의 독립적인 지휘 무시하고 검토자가 감리자가 된다는 것은 위험한 행정 반대견 제출
내용 제22조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입법 예고에 대해서"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라는 수정안에 대해서
건축사가 아닌 다른 분야가 감리자로 선정 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건축사는 전분야(건축, 기계, 구조, 전기.통신. 소방, 토목,조경)등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건축사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특히(구조기술사)가 감리자로 선정될 경우 건축 및 기타 공정과 함께 관리 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오히려 위험하고 사고를 초래하는 발상으로 절 때 반대합니다. 전 분야를 알아야 관리가 가능합니다. 매우 위험한 행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