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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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79
의견제출자
최상태
등록일자
2022.06.13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 개정안
내용
1.시행령 제22조제3항 삭제:헤체계회서 작성 또는 검?한 자를 해체감리자로 우선지정(삭제)
2.시행규칙 제12조제3항:감리자재지정(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