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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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79
의견제출자 최상태 등록일자 2022.06.13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 개정안
내용 1.시행령 제22조제3항 삭제:헤체계회서 작성 또는 검?한 자를 해체감리자로 우선지정(삭제)
2.시행규칙 제12조제3항:감리자재지정(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