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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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75
의견제출자 최정윤 등록일자 2022.06.10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 22조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 우선지정할수 있다" 반대 의견
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 22조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 우선지정할수 있다" 반대 의견
감리자의 전문성을 훼손시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