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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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68
의견제출자 강대홍 등록일자 2022.06.09
제목 개정안에 절대로 반합니다
내용 건축물 해체허가(신고)서류를 작성한 업체에게
당해 해체공사 감리선정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부실감리의 원인이 됩니다
해체공사 시공업체를 감독해야하는 감리자를
해체공사시공 업체가 선정하는 결과가 되기?문에 저가의 감리비용으로 정해질 것이며
이는 곧 부실감리의 원인이 되어 현장의 사고로 연결될수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