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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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67
의견제출자
강대홍
등록일자
2022.06.09
제목
개정안에 절대로 반합니다
내용
건축물 해체허가(신고)서류를 작성한 업체에
해체공사 감리선정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해체업체를 지도 감독할 감리자를 헤체업체가 선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올바른 감리가 되지않을 것이고,또한 감리수가 저하로 이어져서 부실감리의 원인이 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