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364
의견제출자 김혜림 등록일자 2022.06.09
제목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2조 삭제 요청건
내용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이 있어 삭체 요청 드리는 바임
지금 현재 건축법은 설계자와 감리자, 시공자로 분리되어있으며 여러 가슴 아픈 사건 등을 통해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가 커지고 있음.
현 개정안으로 인해 감리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 안전이 저해되는 현 상황에 역행되는 법안이 발의된 것임.
우리나라의 건축계의 문제점은 급격한 경제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과 그로 인해 자본 규모와 힘이 커진 시공사, 대기업이 된 시공사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정부 정책. 그리고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법안들 임.
- 건축물 관리법 22조 3항 개정안은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해야 할 현 상황에 반하는 제도이며 시공자의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여 압력행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임.
- 현 법안으로 인해 건축사가 아닌 건설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를 수행하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건축주의 압력과 시공사의 공기단축과 비용절감 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음.
- 발주자의 의도만 반영되어 안전보다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고 감독자가 아닌 해체행위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