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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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혜림 | 등록일자 | 2022.06.09 |
제목 |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2조 삭제 요청건 | ||
내용 |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이 있어 삭체 요청 드리는 바임
지금 현재 건축법은 설계자와 감리자, 시공자로 분리되어있으며 여러 가슴 아픈 사건 등을 통해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가 커지고 있음. 현 개정안으로 인해 감리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 안전이 저해되는 현 상황에 역행되는 법안이 발의된 것임. 우리나라의 건축계의 문제점은 급격한 경제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과 그로 인해 자본 규모와 힘이 커진 시공사, 대기업이 된 시공사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정부 정책. 그리고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법안들 임. - 건축물 관리법 22조 3항 개정안은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해야 할 현 상황에 반하는 제도이며 시공자의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여 압력행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임. - 현 법안으로 인해 건축사가 아닌 건설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를 수행하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건축주의 압력과 시공사의 공기단축과 비용절감 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음. - 발주자의 의도만 반영되어 안전보다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고 감독자가 아닌 해체행위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