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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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정익 | 등록일자 | 2022.06.09 |
제목 | 건축법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2조 3항 신설 반대합니다. | ||
내용 | 광주 해체공사 사건으로 인해 해체 허가와 감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즈음 해체시공자의 해체 계획서 작성과 구조 안정성 검토에 대한 내용, 해체감리자의 불명확한 민간 대가기준, 기타 해체기준의 현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법안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은 누구인지 생각해봅니다.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감리자가 되면 관리자의 입맛에 맞게 고르게 되고 이는 곧 부실로 이어질것이 명확합니다. 해체감리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민간감리대가기준도 명확해야 합니다. 과연 수정 개정 법안은 누가 발의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강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함을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