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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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혁 | 등록일자 | 2022.06.09 |
제목 | 감리업무의 독립성의 훼손되고, 해체감리의 목적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
내용 | 건축물도 하나의 부동산입니다. 이에따라 공공재의 성격이 어느정도 있는데... 해체감리를 두는 목적은 공공성의 안전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해체계획서를 작성이나 검토하는 자가 감리까지 할 수 있다면... 해체계획서 작성업무 자체를 현행처럼 시공사나, 건축주의 선택범위 밖에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
첨부파일1 | 20220609014725_수정건의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