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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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61
의견제출자 정혁 등록일자 2022.06.09
제목 감리업무의 독립성의 훼손되고, 해체감리의 목적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건축물도 하나의 부동산입니다. 이에따라 공공재의 성격이 어느정도 있는데... 해체감리를 두는 목적은 공공성의 안전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해체계획서를 작성이나 검토하는 자가 감리까지 할 수 있다면... 해체계획서 작성업무 자체를 현행처럼 시공사나, 건축주의 선택범위 밖에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220609014725_수정건의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