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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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58
의견제출자 김교섭 등록일자 2022.06.08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내용 계획서 검토한 자의 우선권은 감리자가 수주에 맞게 일을 선택하는 형태가 되므로 부실감리가 예상됩니다.
위의 내용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