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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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50
의견제출자
최형순
등록일자
2022.06.07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 22조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 우선지정할수 있다" 반대 의견
내용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될 경우 입법취지와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발주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게 될 것 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저가 업체에 감리가 편중 독과점 현상 집중될 수 있어 부실한 감리, 부실 공사로 국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