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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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한기 | 등록일자 | 2022.06.05 |
제목 | KDS 41 19 00. 조사및계획에 대한사항 수정 요청 | ||
내용 |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사항 지반조사는 2.2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보고서는 2.6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현장시험, 실내시험 또는 공학적 계산을 포함한 지반조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가 수행하여야 한다. ----------------------------------------------------------------------------------------------------------------------- 여기에서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에 ’토질 및 기초’로 한정되어 있는 자격사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반조사 전문분야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가 있으므로, ’토질지질 분야 기술사’로 하거나, ’지질 및 지반 또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로 내용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