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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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17
의견제출자
이주호
등록일자
2022.06.02
제목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자 감리자로 우선지정 반대
내용
건축물관리계획, 건축설계 등 건축물 관련 안전성 및 평가능력, 역으로 건물해체관련 전문성 또한 건축사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며, 안전성 및 환경영향성 검토 등 국민의 재산권,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및 자격자는
건축사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