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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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16
의견제출자
신현호
등록일자
2022.06.02
제목
해체계획서작성자 해체공사감리자우선지정에 관한 삭제요구
내용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가 해체감리자 우선지정은
해체감리자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의미를 해하는 조항입니다.
해체감리자의 독립적역할을 위해서는 해체계획서 작성자와 감리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해체공사의 상주감리 또한 해체공사의 안전을 위해서였는데...
이에 역행하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