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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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10
의견제출자 강재근 등록일자 2022.06.02
제목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시행중인 건축물 관리법에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근본취지가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가 감리를 하지 않으므로해서 이중 삼중으로 크로스 체크 및 감리를 가능케 함으로서 광주 건축물 해체 붕괴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무작위 지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견제가 되어 공정한 감리가 달성될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지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