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308
의견제출자 이순종 등록일자 2022.06.02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3항 삭제 요청
내용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 삭제 요청
사유 :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자를 건축물 관리자가 선택하고 선택된 업체와 해체공사 감리계약을 할 경우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 단계에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덤핑 수주의 우려가 있으며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 매우 곤란하여 해체공사 감리 부실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됨
우려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