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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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채영 | 등록일자 | 2022.06.02 |
제목 | 건축물해체계획서의작성및 감리업무등의 관한기준일부개정령-반대 | ||
내용 |
해체계획서 작성자 감리자우선지정 - 반대
- 독점의 우려와 가격담합의 우려가 있습니다. -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 불가능 - 감리비 지급도 허가권자를 경유하도록 조치가 필요함 감리계약시체결시 감리자변경가능 - 반대 허가권자 지정 감리가 합당합니다. 감리가 시공자의 권한 아래에 있으면 안됩니다. 요청사항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22조 제3항 삭제 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 제3항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