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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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03
의견제출자 이채영 등록일자 2022.06.02
제목 건축물해체계획서의작성및 감리업무등의 관한기준일부개정령-반대
내용 해체계획서 작성자 감리자우선지정 - 반대
- 독점의 우려와 가격담합의 우려가 있습니다.
-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 불가능
- 감리비 지급도 허가권자를 경유하도록 조치가 필요함

감리계약시체결시 감리자변경가능 - 반대
허가권자 지정 감리가 합당합니다. 감리가 시공자의 권한 아래에 있으면 안됩니다.

요청사항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22조 제3항 삭제
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 제3항 삭제